[단독] 7급→5급 됐는데 "월급 줄었다"…'역차별 규정' 때문?

정영재 기자 2026. 2.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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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7급 공무원이 5급 시험에 합격했더니 월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 복무로 인정받았던 호봉이 재임용이 되면서 깎였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뒤늦게 이런 '역차별 규정'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손해는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7급 공무원 A씨는 최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으로 재임용 됐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된 월급은 7급 때보다 더 적었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호봉'이 4개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A씨 : 제가 7급을 근무할 당시 월급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해 높은 급수로 다시 임용되면 그 급수만큼 호봉이 줄어듭니다.

A씨는 여기에서 2호봉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9급 임용 당시 군 복무로 인정받았던 2호봉도 추가로 깎인 겁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가보훈부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규정대로 했다는 답뿐이었습니다.

[A씨 : 불합리성이 있고 형평에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렇다면 9급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는 '최초' 임용 때만 적용됩니다.

A씨처럼 시험을 봐서 높은 급수로 재임용될 경우 군 복무로 인정받았던 호봉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2년 군 복무를 기준으로 9급에 합격해 7급을 거쳐 5급에 재임용되는 공무원이 9급을 거치지 않은 경우보다 호봉이 적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인사혁신처는 그제서야 규정을 바꿨습니다.

'최초' 임용 시에만 적용했던 군 복무 인정 호봉을 '현재' 임용 시로 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개정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그동안 손해에 대해선 소급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조선옥 영상편집 박주은 영상디자인 김관후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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