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범죄 수익 규모 따라 형량 달라져야"... 대법 양형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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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법원 앙형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안 △증권·금융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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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사행성 범죄 특별 가중
공청회 의견 반영해 최종 확정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자금세탁범죄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앙형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안 △증권·금융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은 다음 달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자금세탁범죄 관련 토론자로 나선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들고 있는데, 문언이 추상적"이라며 "(구체적인)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가중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형량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애초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기본 양형을 상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많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주형(主刑)이 아닌 몰수·추징액수를 변호사 수임 기준으로 삼을 만큼 몰수·추징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징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틈을 타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며 양형 기준에 몰수·추징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신고가상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준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낮은 형량은 자칫 범죄자에게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선 특별가중인자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추가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미성년자가 도박 등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돼 피해가 성인보다 장기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가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도 "성년에 한정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란 의견도 나왔다.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왜곡 범죄군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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