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센터로 신고하세요"

장병호 2026. 2.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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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이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이용자들이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센터'가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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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27일 개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게임 이용자이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이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함께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피해구제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총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의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이용자들이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센터’가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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