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드래곤소드' 사태 해결 촉구…"이용자 권리 무시당해"

박정민 2026. 2.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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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에 발생한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서비스 정상화, 재발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 잔급 미지급과 하운드13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관련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게임 서비스가 정지된 상태를 문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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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볼모로 대립…근본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에 발생한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서비스 정상화, 재발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는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 잔급 미지급과 하운드13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관련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게임 서비스가 정지된 상태를 문제로 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자본 논리와 계약 분쟁 속에서, 정작 게임에 시간과 애정을 쏟은 이용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현재의 대립 양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양측 분쟁과 별개로 게임 서비스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조치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단일 게임의 문제를 넘어 국내 게임 산업 구조의 고질적 허점을 드러냈다며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내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는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을 믿고 플레이한 이용자들에게 기업 간의 자금난이나 경영권 분쟁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전액 환불과는 별개로, 계속 게임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웹젠은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게임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출시된 오픈월드 액션 RPG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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