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사건 파기환송에…점주들“손님 다 떨어질라”

양준호 기자 2026. 2.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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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 저작권 인정' 소식을 접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결국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하려 할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코스 설계 계약의 경우 골프장이 설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저작권은 설계가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장마다 고유의 레이아웃이 있고 누가 봐도 저작권을 인정해줄 사안인데 스크린골프계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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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스 저작권 인정’ 후폭풍
“배상액 전가 불보듯 뻔해” 우려
골프존 “소송쟁점 등 판단 남아”
골프존 스크린골프 화면. 골프 코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스크린골프 업계가 비상이다. 사진 제공=골프존


“계엄 사태 이후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 죽겠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죠?”(수도권 골프존 매장의 A점주)

“18홀 라운드에 2000원씩 본사에 내는 것도 과한데 만약 더 올린다고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강원권 매장의 B점주)

‘골프 코스 저작권 인정’ 소식을 접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결국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하려 할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골프장 코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골프계가 술렁이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설계 업체들에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 코스를 서비스해온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장 점주들과 골퍼들은 결국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6일 국내·외 골프장 설계업체 세 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 설계도면에도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세 곳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7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최종 배상액은 향후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설계회사들도 권리를 주장할 확률이 높아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 프렌즈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 등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스크린골프장 업계는 이용료 상승 가능성에 걱정이 크다. 한 골프존 매장 점주는 27일 “(배상이 확정되면) 비용 전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라운드 중 중간광고와 코스 곳곳에 삽입되는 광고로 인한 버퍼링에 고객 불만이 있는데 이용료까지 올라가면 손님은 더 안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점주는 “코스 사용료로 18홀 기준 2000원을 본사에 내고 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이라 지금도 부담이 큰데 1000원만 더 올린다고 해도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코스 설계 계약의 경우 골프장이 설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저작권은 설계가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장마다 고유의 레이아웃이 있고 누가 봐도 저작권을 인정해줄 사안인데 스크린골프계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 코스에서 진행되는 TGL 경기. TGL X 캡처


타이거 우즈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미국의 스크린골프리그(TGL)는 철저하게 가상의 코스에서만 경기가 이뤄진다. 가상 코스를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 유명 코스 설계가까지 고용한다.

한편 골프존그룹은 27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 코스별 창작성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며 향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성 등 소송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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