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제주 우도에서 대여 이륜차 운행 금지

3월 19일부터 제주 우도에서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이동장치를 빌려서 이용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차 명령으로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우도 운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 발견됐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고 기간이 끝나는 3월 말부터는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이 허용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변경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