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한다

백민정 기자 2026. 2.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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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찰이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 방식이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난동이나 공개적 폭행처럼 물리적 폭력성이 강한 사건에 비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3명의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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