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 공포…인구감소지역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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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화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15곳(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으로, 해당 지역은 기존 기준 대비 최대 20%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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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조정됐다.
완화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15곳(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으로, 해당 지역은 기존 기준 대비 최대 20% 완화된다.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30도 이하, 일반지역 27.5도 이하로 완화됐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조정됐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일반지역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면적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산림은 그동안 보존 위주로 관리돼 왔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산림은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가능한 산림은 최대한 활용해 산림에서 부를 창출하되,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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