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대법원판결에 적극적인 대응…창작성 등 판단 받겠다"
김동찬 2026. 2. 27. 16:23
![골프존 CI [골프존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yonhap/20260227162327952qjyn.jpg)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프존 그룹이 27일 "대법원판결은 각 골프 코스별 창작성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성 등 소송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국내 골프 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 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2018년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 제작과 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 코스 설계업체 두 곳에 총 2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골프존은 26일부로 소송에 관련된 28개 코스 사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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