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
제주방송 조창범 2026. 2.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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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불법 주.
정차 단속 유예가 연장 시행됩니다.
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다만 제외지역을 기존 8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 3시간이고, 추가된 제외지역은 중앙로와 동문로, 관덕로와 서문로, 용문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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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가 연장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다만 제외지역을 기존 8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 3시간이고, 추가된 제외지역은 중앙로와 동문로, 관덕로와 서문로, 용문로 등 입니다.
제주시는 추가된 제외구간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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