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살다 오지 뭐” 더 깐깐해진 지역의사제

정유진 2026. 2.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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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을 노린 이른바 '의대 유학'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단순히 비수도권 중학교를 나오는 수준을 넘어 의대가 있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역 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전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구체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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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대 입시 학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노린 이른바 ‘의대 유학’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단순히 비수도권 중학교를 나오는 수준을 넘어 의대가 있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역 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전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안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지역 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

예를 들어 충남 지역 의대에 지원하려면 대전·세종·충남·충북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호남권 의대 역시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 졸업이 필수다.

적용 시점 또한 당초 2033년 학년도에서 2027학년도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에 지역 의사 선발 비율 하한선을 직접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32개 의대는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는 입학에 유리한 곳을 찾아 중·고교 시절만 잠깐 머무는 ‘단기 유학’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며 의무 복무할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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