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땐 엄벌

장수경 기자 2026. 2.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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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즉각 전수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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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휴양지의 한 식당 모습. 경기도 제공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고의 누락이나 관리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대한 징계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즉각 전수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보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 결과를 누락한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련 부처가 역할을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소하천은 행안부가 총괄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 계곡은 산림청, 구거(소규모 인공 배수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1차 조사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로 조사한다. 기존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는 확대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 검증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부과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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