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노조 ‘타임오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삼성생명노조(공동위원장 이학섭·이미정)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일반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와 달리 보험설계사 노조에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최대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지급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생명에는 일반직군 중심으로 설립된 삼성생명보험노조와 2020년 설립된 삼성생명노조가 있다. 삼성생명노조는 2천500명의 조합원이 조직돼 있고, 이 중 약 1천800명이 보험설계사다. 삼성생명보험노조는 조합원수에 맞는 타임오프를 보장받는 반면 삼성생명노조는 4천시간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가 1천~2천999명인 경우 노사가 합의해 연 최대 타임오프를 1만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노조는 "일반직군은 타임오프를 허용하고 설계사직군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설계사직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는 노조활동을 위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직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가 있기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금속노련은 삼성생명노조와 함께 타임오프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회사 선물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설계사 조합원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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