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의혹… 경찰, 불구속 입건

안경호 2026. 2.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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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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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신체 촬영 사진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A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한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1장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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