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의혹… 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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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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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A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한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1장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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