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국공립유치원 0~2세 수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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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끝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시에 충남·대전, 대구·경북 특별법에도 동일한 영유아 교육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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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이 특별법에 담긴 '유보통합 특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구 감소 지역과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이 만 0~2세 영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이하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은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유아 교육·보육의 행정적 칸막이를 허무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8년 1496개소에서 2024년 979개소로 6년 만에 517개소가 감소했다. 약 34.6%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6곳을 안고 있는 전남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역시 2018년 약 3만 7000명에서 2024년 약 2만 1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 군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보육 사각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진도군 등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군 단위에서는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다.
연대는 "이번 특별법의 영유아 교육 특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긴급 처방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이 바로 교육이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공간적 조건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활권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결국 답은 유보통합"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자, ▲부모들에게 하나의 명확한 체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부모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보통합이 지역 소멸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이며, ▲영유아 교육의 근본 구조를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에서 '국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연대는 "이번 특례가 일부 지역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보편적 모델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시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 모델은 '지역 교육 생태계'"라고 말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구청장과 교육장이 손을 잡고 수립하는 '지역교육발전계획'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시에 충남·대전, 대구·경북 특별법에도 동일한 영유아 교육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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