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보내려 지방유학 준비했더니”…정부 “소재지 중학교 졸업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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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울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이른바 '지역 유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만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형 선발 비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지역의사 전형 지원 요건 가운데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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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요건, 33→27학년도 입시로 당겨
소재지 기준도 비수도권서 광역권으로 강화
“지역유학 차단, 장기 정주형 의사 양성할것”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의대 진학 전문 학원 모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mk/20260227150004960zsaw.png)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을 손질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전체 정원(2722명) 가운데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전원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학생만 선발하도록 비율을 100%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당초 제정안은 중학교 소재지 졸업 요건을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를 앞당겨 2027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입법예고 후 장기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법 취지에 비해 기존 안의 요건이 다소 완화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특히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역의사 전형 지원 요건 가운데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강화됐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충남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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