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김유진 기자 2026. 2.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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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세 번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5월과 8월, 11월 계속해서 반출 여부 결정을 미뤘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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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계열 영상 등 보안 처리해야
한국 영토,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데이터 가공은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보안사고 예방 위한 대응책 수립해야
한국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당시 정부는 안보·방위 정보가 포함된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세 번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5월과 8월, 11월 계속해서 반출 여부 결정을 미뤘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 심의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내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은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영상 보안 처리를 해야 한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좌표 표시도 제한된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이 제한된다.

국내 서버를 활용하는 것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이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다. 단, 네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제한해 제공한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처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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