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매에 또 멕시코 유물… 멕시코 “중단하라” 요구에도 경매 강행 반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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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프랑스의 한 경매사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이 거래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경매사는 과거에도 멕시코 정부가 중단을 촉구한 경매를 수차례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경매사에 자국의 문화유산인 유물의 경매를 중단하도록 법적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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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프랑스의 한 경매사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이 거래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경매사는 과거에도 멕시코 정부가 중단을 촉구한 경매를 수차례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경매사에 자국의 문화유산인 유물의 경매를 중단하도록 법적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쿠리엘 장관은 멕시코가 “유물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접촉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문화부에 따르면 파리 소재 경매사인 밀론이 여는 27일 ‘빛의 제국들’이라는 경매 행사 목록에멕시코의 유물 40점이 포함돼 있다. 해당 유물들은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시대의 것들로,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가 멕시코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쿠리엘 장관은 강조했다.
쿠리엘 장관은 “1827년부터 외부 반출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것”이라며 “해당 유물들이 국가의 소유물로, 양도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사 밀론은 멕시코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경매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은 채 ‘유지·보수 중’이라는 안내문만 떠 있다. 해당 업체는 2022년에도 멕시코 정부의 반발에도 멕시코 고대 공예품 30점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 바 있다. 또 2019년에도 멕시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매업체가 옛 멕시코 지역 유물들에 대한 경매를 강행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가 유물 120여 점 중 95점이 멕시코에 반환돼야 할 문화재라며 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경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스테카 문명 유물을 비롯해 미 대륙 발견 이전 시기의 유물 120여 점을 경매에 부쳐 대부분 판매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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