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중 22명, 이 대통령이 임명… 진보 우위 구성 ‘보수색 빼기’

민정혜 기자 2026. 2.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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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4심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직후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곧이어 '3대 사법개편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한다.

야당은 대법관 증원법이 현실화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이어져 대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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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대법관 증원법 내일 강행처리
대법관 3년간 4명씩 늘려 26명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될 우려
입법·행정·사법 사실상 3권장악
국힘 “민주, 헌정질서 난도질”
조희대 묵묵부답 출근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편 3법’ 입법 작업이 28일로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4심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직후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을 상정한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을 ‘친명’(친이재명) 조직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이 현실화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대법관 총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멈춰 세우고,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재판소원법을 처리한다.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곧이어 ‘3대 사법개편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한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의 법원 장악’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증원된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성별·출신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임명해왔다.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코드 인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종속적 관계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10년 전부터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됐고, 사법부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하급심(1·2심)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만큼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26명으로 증원되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대법관 증원법이 현실화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이어져 대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권리에는 공정하게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는가”라고 했다.

민정혜·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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