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복당...정청래 "경선 20% 감산 불이익 없도록 조치"

김형구 2026. 2.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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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승인했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한 복당이 아닐 경우, 여타의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당 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이라는 것을 통해 (복당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을 요청했고, 그것이 서울시당에 이첩된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제가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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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승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한 복당이 아닐 경우, 여타의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당 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이라는 것을 통해 (복당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을 요청했고, 그것이 서울시당에 이첩된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제가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조치로 송 전 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이에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열렸고 송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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