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으로 출국 못 해도 면세품 국내 반입 된다… “단 800달러 내 물품만”

세종=박소정 기자 2026. 2.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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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에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 등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단 800달러 한도 내 물품만 허용된다.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여객기·여객선 결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단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내 물품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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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공항에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 등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단 800달러 한도 내 물품만 허용된다. 한도가 넘어간 물품은 기존대로 면세점으로부터 회수 조치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 여행객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여객기·여객선 결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사유 상관 없이 출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회수했다.

단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내 물품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술은 2ℓ 이하(총 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로 가능하다. 만약 이 한도가 넘어가는 물품이라면 기존대로 회수 대상이 된다. 다만 799달러 물품과 2달러 물품을 합쳐 총 801달러어치를 산 상황이라면, 2달러짜리를 환불하고 799달러 물품만 국내 반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 내용. /재정경제부 제공

올해 1월부터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의 최대 15%가 제작자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기 시작했다.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다. 단 기업 업무 추진비나 광고·홍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작자는 실질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라며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웹툰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내용. /재정경제부 제공

이 밖에 정부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존 8개 분야 61개 사업화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기존 14개 분야 187개 시설에서 193개 시설로 늘렸다.

또 기업의 ‘안전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의무 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안전 관제 시설, 산업 재해 예방 목적 로봇·드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 공사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에 대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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