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나면 회사 무너져”…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쑥’

서정은 2026. 2.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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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조합이 2024년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내놓은 상품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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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24년 상품 출시
누적가입 102개사…올해 16곳 신규 가입
피해자 보상·경영책임자 변호사 비용 지원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사옥 [건설공제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는 물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공제조합은 현재까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누적 가입자수(갱신 등 중복포함)는 102개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해당 상품이 처음 출시된 뒤 27개사 가입했으며, 2025년에도 86개사가 추가로 들어왔다. 1월 말 기준으로도 16개사가 신규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조합이 2024년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내놓은 상품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영책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무죄 시 보장)도 지원해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명이 사망하고 1102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해당 상품이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기업의 배상능력을 보완해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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