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등 43개사 주식 내달 의무 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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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 등 상장사 43개사의 주식 2억 766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의무 보유 등록 주식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시점(25일)과 배포 시점(27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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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 등 상장사 43개사의 주식 2억 766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 보유 사유를 관계 규정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 1866만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9903만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5878만주로 각각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서울보증보험(031210)이 3월 14일 5854만 6746주(발행주식 대비 84%), 대신밸류리츠(0030R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3월 26일 4048만주(68%)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차이커뮤니케이션(351870)이 3월 27일 706만 3000주(63%), 스피어(347700)코퍼레이션이 3월 20일 1646만 904주(35%), 오아(342870)가 3월 9일 190만 2223주(30%), 에스엠씨지(460870)가 3월 7일 550만 4000주(28%), 라온텍(418420)이 3월 9일 840만 7500주(28%) 해제가 예고됐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의무 보유 등록 주식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시점(25일)과 배포 시점(27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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