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노동약자 입원 시 하루 9만 6960원 지원…최대 14일

한지명 기자 2026. 2.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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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보건소는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입원·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기간은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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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성북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북구보건소는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입원·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이다. 올해 기준 1일 9만 696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5만 744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근로일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사업) 인정 기간 범위가 확대되고, 90일 산정 방식도 기존 '일수' 기준에서 '개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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