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에 소송당한 블루엘리펀트 "형태적 특이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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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고 27일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와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핵심은 해당 상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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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고 27일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와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핵심은 해당 상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형태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즉 이른바 '형태적 특이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블루엘리펀트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3D 스캔 99% 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에 한정된 결과이며, 단순 유사성이 곧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분쟁 이후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개발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구속된 최진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블루엘리펀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제품과 매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yonhap/20260227101327717qhb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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