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법 왜곡죄는 검사 칼퇴·일선 검찰청 탈출 권장법”

일선 형사부 검사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고소당할 위험이 커졌다”며 “검사 칼퇴(정시 퇴근)를 권장하고 일선 검찰청 탈출을 독려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47·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에 50건을 처리하면 5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200건을 처리하면 200건의 당사자로부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검사는 “일선에서 스스로를 갈아넣어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할수록 고소당할 위험이 올라가고 과로사 위험도 상승한다”면서 “가보지 않았던 매일 칼퇴의 삶을 이제는 좀 가보라는 의미인가? 일선 검찰청 탈출 독려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일선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근무하면 공소유지 업무를 하지 않으니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0’건”이라고 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에서 정책과 기획 담당 업무를 하는 일부 검사들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안 검사는 “심지가 굳은 의원님들께서는야 고소 따위 당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겠지만 (일반 공무원은) 고소만 당해도 스트레스이고, 위축되기 마련”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미제가 쌓일수록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사건을 처리할수록 삶이 불편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천안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 2월에는 “특검 파견으로 검사 수가 줄어 (사건 재배당으로) 미제 형사 사건이 441건이 됐다”면서 “아직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니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만, 앞날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도 일선 현장은 충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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