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0~50% ‘일단 지원’…선지급 후정산 한다
임차보증금 최대 50% ‘최소보장제’
신탁사기등 피해자엔 선구제 후정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mk/20260227082104756ixop.jpg)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액 등을 통해 회복한 총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0~5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염태영 의원(보증금의 33%), 윤종오 의원(보증금의 50%)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구제 속도가 느린 무권 계약 피해자 위주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한다.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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