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세금 떼니 그대로”…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정석준 2026. 2. 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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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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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상위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된 2025회계연도 총세입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 원(11.1%)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13조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7.4조 원 증가해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가 8.7% 상승하는 동안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여 개국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세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중립성 유지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가는 껑충 뛰는데 과세표준 구간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주머니를 조용히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감세가 아니라 납세자의 실질세율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세제 개혁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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