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전문의 늘린다…권역센터 환자 5천명당 1명

오정인 기자 2026. 2. 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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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합니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합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합니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은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합니다.

이밖에 개정 법률에 반영된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반영해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 수용 불가능시 그 사유, 중증 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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