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환율 하락 기대”

김지환 기자 2026. 2.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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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외환당국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달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이번 규제 추가 완화는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된다. 하지만 한은은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지난달 28일 허용한 데 이어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도 이날부터 허용한 것이다. 운전자금용 대출은 통상 시설자금 이외 목적의 대출을 뜻한다.

수출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은은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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