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美관세…농식품 수출업체 ‘촉각’

심재웅 기자 2026. 2.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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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즉각 강경 대응하면서 현지 관세정책이 살얼음판에 놓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미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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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
15% 상향 예고도…시점 미정
상황 예측 어려워 불안감 고조
미 행정부 추가 조치 대비해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즉각 강경 대응하면서 현지 관세정책이 살얼음판에 놓였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는 긴장감 속 실시간 상황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미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각)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24일(현지시각)엔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합법적인 대체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관세’ 10%는 미 동부 시간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됐다. 15%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신선농산물·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준비 중인 산지와 관련 업계는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일제히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동희 한국농협수출협의회장(전남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관세가 기존처럼 15%로 유지될 것 같아 당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미국 관세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규광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무역 전문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농식품 생산업체로서 미국 수출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장춘집 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은 “올 5월 우리지역 파프리카 출하시기에 맞춰 미국 첫 수출을 타진 중인데 불안정한 정책 환경에서 거래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며 “특히 파프리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운송이 필수인데 가격 경쟁력 저하 등 수출 위험부담이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관세 수치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판매량 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관세정책이 언제 또다시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 수출물량 전량을 해외 생산시설 없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미국법인 비중은 28% 수준이다.

일부 식품 대기업 사이에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국서 소비되는 ‘비비고’ 김치는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관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는 “미국 현지서 생산하는 비중을 높이고 다른 나라 대상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2025년 ‘종가’ 김치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에 비해 4%포인트 감소했다”면서 “관세·환율 등 미국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추가 강경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미(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보고서에서 “관세 조치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통령의 무역규제·관세 권한을 강조하고 있어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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