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조선일보 2026. 2. 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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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사진 맨 앞 중앙)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임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약 5시간 동안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원 증원 등 ‘사법 3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들이 “국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호소하고 우려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에 대해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처벌 요건을 일부 구체화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성은 여전하다”고 한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본질은 그대로인 것이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은 실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는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란 추정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이는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법 왜곡죄가 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면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법 왜곡죄를 적용할 첫번째 대상으로 할 수 있나. 민주당 의원 105명이 모임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도 이 역시 법 왜곡죄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많은 문제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헌적인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이같은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세력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날 4개 주요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정당 지지율은 5%포인트 하락해 17%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4%포인트 올랐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두 당이 28%로 같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국힘은 크게 뒤졌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한 여파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을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판사들마저 손에 쥘 참이다.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터무니 없는 ‘윤 어게인’ 당이 돼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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