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1시50분쯤 심문을 마친 부 판사는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에 보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그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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