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개발에 저작권법상 형사책임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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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행동계획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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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25일) AI전략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방안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및 AI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이날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확산을 지원한다.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도 AI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특히, 국가대표 AI모델 프로젝트인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나간다. 참여 기업들이 독파모를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들이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하는 현행법 체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행동계획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를 가능케 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엔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분야가 저작권을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AI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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