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사, 즉각 파면…교장도 중징계해야”

정수진 기자 2026. 2.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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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성폭력 사건 징계 지연
지역 여성연대, 교육청에 엄벌 촉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
울산여성연대는 2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여성연대 제공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과 함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울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울산의 한 사립고 50대 부장교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가해 교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교육 현장에서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힌 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교장·교감을 포함한 관리교사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 사안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떠나는 학교가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받는 정의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피해 교원은 "학교 측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가해자의 동창이나 가족들로 이뤄져 있다고 들었다"라며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지 의문이고,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징계 절차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지만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없었다"라며 "가해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학교를 드나들었지만, 저는 교무실 비밀번호가 변경돼 학교에 남겨둔 짐조차 자유롭게 찾으러 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 교원 2명은 울산을 떠나 타지역에서 교편을 잡거나 교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가해 교사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1,333명의 서명지를 학교 징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학교법인은 이달 초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 교사가 출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1일 예정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울산교육청은 해당 사립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A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교육청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과 부적절한 조직 문화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 수위의 조치인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성폭력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