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나 했더니’ 할인비용 다 떠넘긴 쿠팡…공정위 제재
[앵커]
쿠팡의 최저가 정책,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가장 싸게 파는 곳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매칭한다고 회사는 설명하죠.
이렇게 싸게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이 남성은 쿠팡 담당자의 연락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십중팔구는 단가 인하를 협의하자는 요청, 응하지 않았더니 쿠팡은 돌연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스란히 악성 재고로 남았습니다.
[김 모 씨/쿠팡 납품업체 대표/음성변조 : "(쿠팡) 요구를 안 들어주게 되니까 결국은 물건이 다른 업체로 대체가 되는데…."]
사실상 물건값을 내릴 것을 강요한 건데,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부터 제품별로 목표 이익률을 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갑질로 인정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마다 쿠팡이 가져갈 이익을 정해놓고, 매달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광고비 등 돈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행위 자체를 부인했지만, 현장 조사에서 담당자들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조원식/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 과장 :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21억여 원,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해 정액 과징금만 물렸습니다.
[A 씨/쿠팡 납품 업체/음성변조 : "쿠팡의 담당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문서로 요구하진 않고요. 대면 혹은 전화 등으로 요구합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발표에도 단가 인하 등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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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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