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알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25년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달 3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간편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인터넷(www.nongupez.go.kr)에 접속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2025년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적용돼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법 개정 추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안내했으며 신청 기간 중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되면 시스템에 연계된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점검(6~9월)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교육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