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AI생성물 표시해도 이용 안돼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해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와 관련 제한·금지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3월 5일부터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날부터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상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허용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각종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 역시 제한된다.
입후보 예정인 공무원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으로 참여하려면 3월 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경우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숙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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