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억 민사소송 남았다’…박수홍 폭로 5년 만에 친형 부부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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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박수홍(56)의 기획사 자금 등 116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폭로된 뒤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58)가 실형이 확정됐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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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씨 업무상배임 징역 1년형·집유 2년
1→2심서 처벌수위 높아져…대법원이 확정
가족회사 피해 가중처벌 “형제간 신뢰 악용”
“30년 못받은 출연료·수익” 손배소송 눈길
![[MBC ‘실화탐사대’ 방송영상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dt/20260226190047485fdgf.png)
연예인 박수홍(56)의 기획사 자금 등 116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폭로된 뒤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58)가 실형이 확정됐다.
가족의 박수홍 착취·횡령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5)도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소속 연예기획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쓰고 동생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아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았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박씨의 부인인 이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연합뉴스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dt/20260226190048814lfrg.png)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해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적 유용한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지만, 피해회사가 가족회사란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보고 “형제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또 이씨가 법카 2600만원어치를 개인용도로 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단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 기각했다. 이씨의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등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별도로 낸 약 200억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30년간 정산받지 못한 출연료와 수익이 있다”며 박씨 부부에게 116억원 가량 손배소를 제기했다가, 2024년 1월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 부부의 횡령·배임 등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민사재판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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