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수업 외 소지 제한도 학칙으로 가능
울산교육청, 6월까지 교별 학칙 개정
수거 여부·방법 등 자율 결정 원칙
학부모 70% 이상 수거 찬성에도
교사들 “관리 책임·민원 폭탄 걱정”

26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학교가 학칙으로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지만, 앞으로는 학교 규칙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울산의 A교사는 "휴대전화를 걷었을 때와 걷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미 다 겪어봤다"라며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민원도 늘어날 수 있다.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도록 지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며 "중·고등학교는 학생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학생회 등 학생 참여를 통해 규칙을 정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스마트기기 수거와 보관·관리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부담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울산 지역 초·중·고 가운데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83곳으로, 2024년 56곳보다 크게 늘었다.
중학교는 64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학교가 45곳에서 62곳으로 대폭 증가했고, 고등학교도 56개교 가운데 8곳에서 17곳으로 늘었다.
이처럼 교내 휴대전화 수거 방침을 도입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교육목적의 활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스마트기기 수거를 권장하되, 수거 여부는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수거 시간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한다.
스마트기기 수거·관리 책임은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교원에게 부여되며, 분실·파손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보상 지원도 검토된다.
울산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 6월까지 학교별 학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수거의 교육적 필요성과 취지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학칙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육적 목적에 따른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이 실시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47.5%(쉬는 시간 허용 포함), 학부모의 70.16%, 교사의 74.62%가 수업 방해 예방과 불법 촬영·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위해 스마트기기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