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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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간첩죄)'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돼 전날 민주당이 원안을 수정 제출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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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돼 전날 민주당이 원안을 수정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남양주병)이 이날 법 왜곡죄법 수정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수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어 추가 수정은 없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발동했다. 찬성 토론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적판단을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양심을 저버린 판단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통제 권한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소원 등으로 관련 재판에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이날 오후 4시 49분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이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총 재석 수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표결 직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김바올·신상욱)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천영식) 추천안 4건도 상정됐다. 이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건만 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이라면서 반발하며 또 다시 필리스버스터를 진행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한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곽 의원은 "4심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소송기간 지연, 사법불확실성 확대, 헌법 재판소의 인력 기반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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