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불법 분명히 처벌…공익제보자에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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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집값담합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가격담합을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등 불법 부동산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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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하남시 A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게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 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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