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오산 옹벽 붕괴 원인은…현대건설·LH·오산시 등 전원 책임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의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해당 사고와 관련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 4분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서부우회고속도로 보강토옹벽(전체 연장 338m, 최대 높이 10.1m)의 너비 40m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옹벽 아래를 지나던 차량 2대가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가 꾸려졌고, 지난해 7월21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돼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1공구) 설계는 오산시 발주로 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맡았다. 시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로 현대건설이 담당했다. 감리는 한국건설감리공사와 LH가 맡았으며 현재 관리주체는 오산시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붕괴원인)은 보강토옹벽 상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뒤채움재(보강토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가 약화됐고, 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해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고,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설계사는 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수 설계가 미흡했고,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했다.
시공사의 경우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재(보강토 블록)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자료 부존재)했고,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됐다. 감리·감독자의 경우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인계·인수 과정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2017년에 관리 주체로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여기에 관리 주체의 유지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해당 사고에 앞서 현대건설이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두 차례가 있었지만 해당 구간 내 옹벽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다. 또한 2023년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다.
우선 이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은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국토부)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 배부름 현상 및 균열에 따른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을 시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해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조위 결과와 관련해 오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상 문제점과 사고 당시 초동 대응 조치 타임라인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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