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법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법 왜곡죄’ 국회 통과

박성의 기자 2026. 2.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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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헌’ 반발에도…민주, 필버 종료시킨 뒤 표결 강행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 통과…與곽상언은 ‘반대’
與 ‘사법개혁 3법’ 속도전…다음은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법 왜곡죄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뿌리 뽑는 법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위헌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어온 '법 왜곡죄'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를 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도 연이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해왔다. 판·검사에 대한 '보복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우려하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49분께 토론이 투표로 종결됐고, 국민의힘은 항의에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 고수를 고집했던 민주당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 일부도 당 지도부의 법안 수정 결정에 반발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들 안건을 처리 뒤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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