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편향 방송’ MBC 뉴스하이킥 중징계, 항소심도 위법 판단

오유진 기자 2026. 2.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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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편파적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정치인과 대통령 배우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폭넓은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인들이 퇴사 직후 총선에 출마한 데 대한 출연자들의 개인 의견,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과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사건 방송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발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에 대한 방통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한 발언과, 류희림 당시 방통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후 ‘방송 주요 패널이 박지원·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친여·좌파 성향 인사들로 치우쳐 있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화하는 식의 편향된 진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2024년 1월 방통위 산하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항이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같은 해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도 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제재 사건에서도 잇따라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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