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연쇄 살인’ 20대 여성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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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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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의견서가 제출되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잔혹성’이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앞서 범행 대상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그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 경찰은 전날 새로운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4일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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