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용 ‘법왜곡죄’… 민주, 결국 밀어붙였다

윤상호 2026. 2.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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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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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민주, 25일 졸속 수정… 형사사건만 규정
국힘 "李정권, 일극독재 완성하겠다는 것"
재판장들도 우려 표명… "고소·고발 남발"
전문가들 "권력자 입맛에 맞게 수사·재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6 eastse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인지하고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했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5시23분 쯤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5일 법안 통과 전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민사·행정'을 제외했다. 법왜곡 행위에 대한 조문을 더욱 구체화해 불명확성도 함께 제거했다. 함께 적용되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줄곧 비판했다. 향후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그 이전에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드려는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정권이 가려는 길은 반대세력을 궤멸하고 일극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년 한국에서 나치독재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었다"고 경고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제도 개편 부작용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법왜곡죄 수정 관련)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로 사법체계붕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 독일은 두 죄목이 따로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이라며 "그런 공백과 나치 판사를 처벌하기 위해 부활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판사가 처벌되는 건 거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검사는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양쪽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진영이나 당사자로부터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당하는 위험을 안고 가게 되는 것"이라며 "결과론적으로 정부여당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집행기관이나 재판기관들이 얼마든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서 집행을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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