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경기날 도로 주차단속 한시 유예…경찰, 3월 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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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안건이 3월 중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앞으로 창원NC파크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 한해 주차단속은 실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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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주변 주차단속 한시 유예 추진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yonhap/20260226171331963ozgd.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그동안 창원NC파크 홈경기가 열릴 때 재량적으로 단속을 완화해 왔지만,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창원NC파크 인근 삼호로·양덕동 84-11번지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차단속을 일정 시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주중 오후 6시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주말·공휴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유예가 이뤄지면 이 구간에 80대 정도가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경기장 진출입로, 택시승강장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산회원구는 최근 단속 유예 구간 내에 있는 가고파초등학교, 솔빛유치원 측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 안건이 3월 중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앞으로 창원NC파크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 한해 주차단속은 실시되지 않는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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