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코인’ 잘못 지급한 빗썸, 과거 오지급 사례 4건 더 있었다

강우량 기자 2026. 2.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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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모습. /뉴스1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미 과거 네 차례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이 유사한 오지급 문제가 반복돼왔음에도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에서 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고를 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지난 6일 당시 가격으로 60조원이 넘는 비트코인 62만개를 이벤트 보상으로 잘못 지급했던 건이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인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로, 갖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내부 장부상으로 찍어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빗썸은 이에 앞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비트코인 1865만8560원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벤트 기간을 잘못 산정해 한 명에게 현금 4만362원을 잘못 지급한 건이 있었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 8만8770원어치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보상 지급 대상을 잘못 입력한 사고가 2건 있었는데, 각각 13명에게 비트코인 1169만9998원, 41명에게 현금 681만9430원을 잘못 지급했다.

빗썸은 “과거 4건의 사고는 보유 자산을 초과해 이벤트 보상을 지급한 경우는 아니었다”며 “4건 모두 대상자 안내를 통해 회수를 진행했고, 실질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잘못 지급됐다가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잘못 지급한 선례가 4건으로 밝혀지면서 빗썸의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고, 이달 말로 검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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