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방 끝' 박수홍, 친형 3년 6개월 실형 확정에 "참담하다"고 한 이유 [ST이슈]

김태형 기자 2026. 2.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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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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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5년간의 긴 싸움을 끝낸 박수홍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짧게 심경을 전했다. 그가 꺼낸 심정은 "참담하다"였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박수홍과 박 씨 부부의 갈등은 지난 2021년 박수홍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같은해 4월 박수홍 측은 박 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수홍은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언, 형수 이 씨의 카카오톡 비방 등에 시달렸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장 5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끝이 났다. 이날 매체 스타뉴스는 박수홍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년에 걸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데뷔 이후 줄곧 바르고 선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지난달에는 25년째 꾸준히 지원해 온 보육원에 3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친형 부부와의 소송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컸던 2021년에도 남몰래 1000만 원을 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박수홍의 심성을 봤을 때 그가 친형 부부의 형 확정에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털어놓은 것은 수만 번 이해가 간다. 애초에 가족과 법적으로 다퉜는데 기쁠 수가 있을까. 5년에 걸친 가족간의 법적 공방은 그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비극으로 종결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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